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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기준과 국세청 지침 정리

by 궁금한A양 2025. 6. 27.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일부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관련 지침과 기준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보호자라면 지금부터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는 온전히 보호자의 부담이었습니다. 단순 진료부터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입원 치료, 고가의 정밀검사까지 모두 전액 본인 지불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 질병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가족'인 반려동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및 고령층 보호자 증가: 독거노인, 1인 가구 보호자의 반려동물은 정신적 지지의 역할을 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기동물 감소 유도: 높은 치료비로 인해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 기대.
  • 세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등록된 동물만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방지.

현재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입법 예고 후 실제 반영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료비 공제 기준 및 적용 항목

국세청이 검토 중인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보호자는 이 기준에 따라 향후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① 공제 대상 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해당. 미등록 동물은 공제 불가.
  • ② 공제 대상자: 동물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 공제 신청 가능. 동거인, 지인 등은 해당 안 됨.
  • ③ 공제 가능 의료 항목: 동물병원에서 발행된 진료비 중 진단검사, 치료, 수술, 약 처방, 입원 등이 포함. 미용, 사료, 용품, 펫호텔 비용은 제외.
  • ④ 지출 증빙: 전자영수증, 진료명세서, 카드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진료 항목이 명시돼야 함.
  • ⑤ 공제 한도 및 비율: 연 최대 100만 원 지출까지 적용 가능하며, 그 중 15% 세액공제(예상). 실제 공제 금액은 15만 원 수준.

예를 들어 등록된 반려견의 슬개골 수술비로 80만 원을 지출하고, 예방접종과 진단비로 3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경우 총 110만 원 중 1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그 중 15%인 15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단, 펫보험으로 보장받은 진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중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펫보험 보상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국세청 시스템 반영 및 보호자 준비사항

2025년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 ① 홈택스 시스템 개선: 의료비 공제 항목 내 ‘반려동물 의료비’ 선택 항목 추가, 병원명과 진료내용 입력 란 신설 예정.
  • ② 데이터 연동: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과 국세청 연동. 등록번호로 동물 정보 자동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 ③ 모바일 증빙 제출 기능 강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영수증 스캔, 업로드 기능 추가하여 편의성 강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지금 당장 반려동물을 정식 등록하세요.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등록 모두 가능.
  2. 진료 시 병원에서 영수증, 진료명세서, 카드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파일로 정리해두세요.
  3. 반려동물 진료비와 미용·사료 비용은 명확히 분리해서 지출 기록을 남기세요.
  4. 펫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역과 실 지출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국세청은 제도 시행 전 공청회, 시범사업,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동물병원에는 표준 진료비 발행 시스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사전 준비가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는 첫걸음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세금 환급을 넘어,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의 제도적 반영입니다. 이제 보호자는 단지 ‘키우는 사람’을 넘어, ‘등록된 보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세청 지침과 기준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과 보호자 모두가 진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등록과 진료비 증빙 관리, 보험 내역 정리 등을 시작해두면, 2025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